알리오 · 보건.의료
2026년도 10월 블라인드 공개채용 국비계약직(작업치료사) 모집 공고
어디부산대학교병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1명
마감D-13 (2026-11-09)
🎓 학력무관 · 경력📍 경남
응시자격
[작업치료사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)]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업무(작업치료) 경력자
우대사항
취업지원대상자(보훈대상자), 장애인: 전형단계별 5~10%가점부여
전형절차
- 전형절차 : 1차 서류전형 -> 2차 면접전형 -> 최종합격자발표
-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
- 1차(서류전형) :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, 입사지원서(적/부)
- 2차(면접전형) :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, 임원 면접점수
- 최종합격자 발표 : 제출서류 적격 확인
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,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
-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-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
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공고 기본정보
- 고용형태: 비정규직
- 근무지: 경남
- 학력: 학력무관
- 채용구분: 경력
- 접수: 20261026 ~ 20261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