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공공채용 나침반

알리오 · 보건.의료

[대전보훈병원] 전문의(심장내과, 내분비내과, 외과, 진단검사의학과, 응급의학과) 채용 공고

어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5명
마감D-9 (2026-11-05)
🎓 학력무관 · 신입·경력📍 대전
응시자격
    • 공통
    •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 및 임용취소)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• 공단 인사규정 제44조(정년)에 따른 정년(60세) 초과하지 않는 자

※ 단, 전문의(진단검사의학과) 정년 미적용, 60세 초과자 지원 가능

    • 의사면허증 소지자
    • 전문의(심장내과)

(필수) 심장내과 전임의 수료자(또는 2026년 수료 예정자)

(우대) 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인정증(심장내과) 소지자

    • 전문의(내분비내과)

(필수)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(2026년 취득 예정자)

(우대) 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인정증(내분비내과) 소지자

    • 전문의(외과)

(필수)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(2026년 취득 예정자)

    • 전문의(진단검사의학과)

(필수)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(2026년 취득 예정자)

    • 전문의(응급의학과)

(필수)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(2026년 취득 예정자)

우대사항
    • 취업지원대상자: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면접시험 만점의 5∼10%
    • 장애인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, 면접시험 만점의 10%
전형절차
    • 공고 및 접수: '26. 10. 22.(목) ∼ 11. 5.(목), 이메일 접수(djinsa@bohun.or.kr)
    • 서류합격발표: '26. 11. 6.(금),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
    • 면접시험: '26. 11. 10.(화),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
    • 채용검증위원회: '26. 11. 12.(목), 자체 채용검증위원회 실시
    • 합격자 발표: '26. 11. 16.(월),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
    • 서류등록: '26. 11. 17.(화) ~ 11. 19.(목), 채용 신체검사 포함
    • 임용(예정일): '26. 12. 1.(화), 합격자 근무여건 등 감안하여 임용일정 협의 가능
  • 서류전형(-)
    • 평가 및 방법: 필수자격요건 및 적격여부 확인
    • 비고: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
  • 면접시험(100%)
    • 평가 및 방법: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
    • 비고: 위원평정합계 평균 60점 미만자 불합격,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결격사유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6의2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16.7.28> <개정 19.7.2, 23.9.21>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<신설 23.9.21>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<신설 23.9.21>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 •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
  •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.
  •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
  • 임직원의(퇴직자 포함)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대전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1022 ~ 20261105

비슷한 채용공고

근로복지공단[동해병원] 기간제 의사(내과) 채용 공고 · 오늘 마감근로복지공단[동해병원] 기간제 의사(응급실전담의) 채용 공고 · 오늘 마감근로복지공단[동해병원] 기간제 의사(산부인과) 채용 공고 · 오늘 마감(주)강원랜드(주)강원랜드 2026년 동계 2차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· 오늘 마감
원문 공고 보고 지원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