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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신입직원(실무수습 연계형) 채용 공고

어디한국부동산원
무슨 일영업판매 · 인턴 · 5명
마감D-9 (2026-11-05)
🎓 학력무관 · 신입📍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응시자격
  •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, 공고 마감일(’26.11.5)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신청하고 수료하지 않은 자
  •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
  • 우리 원 「인사규정」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(별첨 참조)
  • 우리 원 「취업규칙」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
  • 남자의 경우 군필* 또는 면제인 사람

※ 최종합격자 발표일(’26.12.24.)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

우대사항
  •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
    •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
  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,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
  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본인 및 자녀)
  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  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 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
  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

※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

전형절차
  • 서류전형
  • (심사대상)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
  • (심사기준) 1단계(적격심사) ⇒ 2단계(역량평가)
    • (적격심사)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

※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

    • (역량평가)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
  • (합격인원)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

※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

※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

  • 면접전형
  • (대상)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
  • (선정기한)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
  • (면접방식) 개별면접 방식이며,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
  • (평가항목) 직무수행능력, 직업공통능력
    • 직무수행능력 :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
    • 직업공통능력 :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직업윤리
  • (합격인원)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*

※ 단,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

※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

  • 최종합격자 결정
  •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“적합”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    •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 불가,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면접전형 예비합격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
    •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검토 결과 “적합”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

※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

  • 예비합격자 선정
  • 면접전형 응시 포기자,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, 입사 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
    • (서류, 면접전형) 최대 합격인원의 30% 범위 내*

※ 전형별 최대 합격인원의 30% 범위로 선정(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)

결격사유

「인사규정」제17조(채용 결격사유)
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•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  •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  •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※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
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정규직,청년인턴(채용형)
  • 근무지: 서울,부산,대구,인천,대전,울산,세종,경기,강원,충북,충남,전북,전남광주,경북,경남,제주
  • 학력: 학력무관
  • 채용구분: 신입
  • 접수: 20261021 ~ 20261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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