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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오 · 보건.의료

[상시채용]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전문의(권역응급의료센터, 응급의학과) 채용공고

어디분당서울대학교병원
무슨 일보건.의료 · 정규직 · 8명
마감D-65 (2026-12-31)
🎓 대졸(4년) · 신입·경력📍 경기
응시자격

[모집분야/인원]

권역응급의료센터_응급내과전담의 3명

응급의학과_응급전담전문의 5명

[자격요건]

[필수]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(취득 또는 인정) 소지자

우대사항

장애인,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

전형절차

<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, 평가방법>

    • 서류전형 : 배수 없음, 입사지원서(적/부)
    • 면접전형 : 1배수, 면접점수(100점)
결격사유
  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 범죄

  •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
  •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  •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공고 기본정보
  • 고용형태: 비정규직
  • 근무지: 경기
  • 학력: 대졸(4년),석사
  • 채용구분: 신입+경력
  • 접수: 20260304 ~ 202612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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